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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데스하우징에서 신공법을 적용한 현대식 한옥‘신한가 호연당’외부모습 |
한옥은 우리의 전통가옥이지만,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에 밀려 주거공간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자체와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옥과 한옥형 아파트, 한옥마을이 조성되고 있다. 실수요자들이 한옥의 멋과 정취가 담긴‘나만의 집’을 만나면서 한옥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국적 이미지와 편리한 생활공간이 결합해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 피데스하우징 문경 대표를 만나 알아봤다.
한옥의 멋을 추구하는 40~50대와 은퇴세대가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 이농이촌을 많이 하면서 한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설문조사에서도 한옥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70% 가까이 기록할 만큼 많지만, 이것이 실수요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한옥 공사비가 높다는 것이다. 전통적인 한옥의 형태로 지어진 북촌 한옥마을이나 은평 한옥마을 같은 경우 평당 1,000~1,5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선뜻 한옥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최근 외형은 한옥의 양식을 따르면서 내부 인테리어는 아파트와 같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옥은‘춥고 비싸다’와‘생활하기에 불편하다’는 선입견이 강해 준비와 설계단계부터 한옥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용성이 높은 주거형태로 시공하면서 공사비 또한 절감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장성황룡한옥마을의 시공사인 피데스하우징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평당 분양가를 800만원대로 낮추고,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검증한 신공법의 설계로 공사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장성황룡한옥마을 조성이 출발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분양가가 높아 난항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금년 4월 중으로 전라남도 한옥 지원조례, 규칙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전라남도와 장성군이 함께하는‘행복마을 조성사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먼저, 전남도 1년 거주 제한을 폐지하고 타 시·도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확대했으며, 건축규모를 85㎡에서 50㎡로 완화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건축비 부담을 줄었으며, 한옥 지원금을 바닥면적 기준에 따라 조정하고, 가공·시공의 어려움으로 공사비와 냉·난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원형기둥을 고집하지 않고 사각기둥을 허용했다. 대신 전매제한기한을 5년으로 늘려 실제 거주기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와 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한옥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서 각종 지원책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 한옥을 선호하는 계층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 보안에 취약하고, 원목을 사용하기 때문에 유지·보수의 어려움, 높은 공사비용, 공급자 위주의 일률적인 공급문제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한옥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뛰어들기에도 규모의 한계가 명확해 이 점 역시 풀어가야 할 문제다. 피데스하우징 문경 대표는 이 중에서도 특히 공사비용 절감문제와 지하공간, 수납공간 등 수요자의 요구에 맞춰져야 한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금제도를 신설 및 확대해야 하고, 한옥의 수요가 높아져야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줄일 수 있어 공사비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옥은 실제 주거생활에 맞춰져야 한다. 한옥의 멋도 중요하지만, 기능성이 강조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비해 기능성이 떨어진다면 한옥을 선호하는 계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피데스하우징은‘아내가 더 좋아하는 한옥’이라는 컨셉으로 장성황룡한옥마을을 시공했다. 한옥의 전통적인 양식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생활의 편리한 기능이 결합되면서 한층 더 발전한 것이다. 장성황룡한옥마을은 올해 가을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