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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홍정기 국장

[인터넷 대한뉴스] 글 김준호 기자

 

 

 

최근 자연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우리 국토는 쓰레기와 폐기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번 버려지면 폐기물로 간주해서 버려지거나 소각하는 물건들을 재활용해 자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면서 최근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이 입법 예고중이다. 이 법안을 중심으로 자원순환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홍정기 국장을 만나 이야기해봤다.

 

 

자원순환국으로의 부서명칭 변경사유와 업무나 사업, 위상과 함께 올해 중점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이 채굴․생산과 소비를 거쳐 폐기물로 버려지는 단선형 경제(Linear economy)는 자원․에너지의 고갈과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어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에 OECD 등 선진국은 자원․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물에서 순환자원을 회수하여 경제 내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진행 중입니다. 독일은 1996년에 순환경제촉진 및 폐기물관리법을, 일본은 2001년 순환형사회형성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중입니다.

환경부도 자원․에너지, 환경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 국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한 폐기물 관리정책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감량-재사용-재활용-에너지회수’ 등 자원순환의 전 과정(Life-cycle)을 관리하는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정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해 왔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도 이러한 중요성을 바탕으로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추진 중이고, 특히 올해에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을 제정하여 천연자원의 투입은 줄이고, 순환자원의 사용을 극대화하는 자원순환형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의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이 독일의 1.4배, 캐나다의 141배 등 OECD국가들 중에 4위이며, 좁은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매립지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의 매립률은 9.4%로 독일(0.42%), 일본(3.8%) 등에 비해 높아 매립률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며, 매립되는 폐기물 중 56%는 자원회수(에너지화 포함)가 가능함에도 버려져 안타깝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천연자원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순환형 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관련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순환자원 범위 확대, 재활용시설 설치 규제완화 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활용가능 자원이 단순 매립되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부담금제를 도입하는 한편, 늘어난 순환자원의 고품위 재활용과 수요처 확보를 위해, 폐기물 종료를 통한 순환자원 사용확대, 재정ㆍ기술지원 등의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덜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과 같이 매립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생활폐기물 매립률이 1% 이하(2010년 기준)로 사실상 매립제로화를 달성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이 법이 제정ㆍ시행되면 2020년까지 폐기물 매립률을 3% 이하로 낮춰 사실상 재활용가능자원의 매립제로화(현재 9.4% → 2020년 3%)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OECD 주요 국가별 생활폐기물 매립률 비교('10)>

국가

스위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일본

매립률(%)

0.00

0.40

0.97

5.96

1.34

 

자원순환사회 전환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재활용 시장을 창출하고 관련 중소 재활용업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폐기물 종료인정제 도입 등 규제합리화와 관련하여 폐기물이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폐기물 종료인정제)하게 되고, 재활용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이 적용되도록 재활용시설 특례 등 특례조항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둘째,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업계지원 강화와 관련해 순환자원․제품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순환자원거래소를 설치․운영하고, 순환자원․제품의 수요처 확보를 위해 이를 사용해야 하는 업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자원순환시설 설치시 재정․기술적 지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선순환하는 자원이용 효율화 조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립․소각비용으로 재활용이 부진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부담금 제도를 도입(매립․소각부담금)하고, 기술수준, 업종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장별 자원순환 성과관리를 실시하여 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몇몇 국회의원들이 제안한 법안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제정중인 법안 외에 4개의 의원 발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등 자원순환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안과 최봉홍 의원님 법안은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의원 발의안 3개와는 폐기물과 순환자원의 관계정립에 있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안은 폐기물인 것과 폐기물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 폐기물종료제를 두고 있으며, 안전성, 용도의 명확성, 시장성 등과 같이 폐기물 종료를 판단하는 기준을 공익적 관점과 글로벌 스탠더드를 고려하여 제시하고 있는 반면, 의원 발의안은 배출된 모든 물질을 우선 순환자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제외한 일부만 폐기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인 유례가 드물고 폐기물 관리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안전성을 경시할 수 있어 논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안은 작년 7월 부처협의 이후 산업계, 재활용업계, 관계부처 등과 약 40여 회에 걸친 의견수렴으로 어느 정도 사회적 공감을 이루었으며, 하반기에는 정부-산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 제도설계도 함께 해나갈 계획입니다.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법안이 통과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폐기물 종료인정제, 재활용시설에 대한 특례 등이 도입되어 그간의 폐기물 관련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고,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선, 폐기물 종료인정제가 도입되어 폐기물이 재활용과정을 거친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폐기물에서 제외돼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재활용 과정을 거치면 원료로 직접 사용 가능한 고철, 폐지도 여전히 폐기물로 관리되어 운반․사용 과정에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보다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적용하도록 특례조항을 시행하고,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때 재정․기술적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폐기물이 재활용으로 최대한 선순환하는 자원이용 효율화 조치들을 시행하여 자원선순환 사이클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도입되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립․소각비용으로 인해 재활용이 부진한 여건이 개선되어 재활용자원의 단순 매립․소각을 방지하고, 경제 내 재투입을 활성화하고, 기술수준, 업종특성 등을 고려한 사업장별 자원순환 성과관리가 실시되어 모아진 재활용 가능자원이 산업계에서 최대한 투입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후속작업은 어떻게 되는지요?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면, 기존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 4건과 함께 올해 정기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정하고, ’17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령 제정 등 후속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법안 시행 전 산업계 및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자원순환법 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하위법령을 공동 제정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환경부의 중점사항이나 법안 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에서 재활용 용도를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환경보호 위한 기준을 준수하거나 성·복토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통해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형 재활용관리제도를 2014년도 하반기에 도입하여 재활용을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 법령간 유사․중복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 관련 법률간 위상을 정립하고 연계성을 강화하는 ‘폐기물 관련 법률체계 개편’을 추진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음식물쓰레기나 분리수거용품 중 환경이나 재활용 시각에서 접근이 가능하고, 그 중 특히 음식물쓰레기는 환경과 경제(에너지)적인 부분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대책은?

독일의 경우 2011년 독일 전체 전력소비량의 3.1%인 2,900MW(7,470개소)를 바이오가스화를 통해 생산하는 등 음식물류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며 에너지도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런던협약에 따라 2013년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되면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며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확충하여 왔으며, 2014년 6월 말 현재 2,098톤/일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시험운전 중이거나 운영 중이고, 2017년 까지 4,838톤/일 규모의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하여 2012년 기준 연간 바이오가스 178,510천㎥이 생산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원유 약 67만 배럴(약 854억원)의 수입 대체효과가 있습니다.

 

 

<바이오가스 생산․이용량>

(단위 : 천㎥/년, %)

조사년도

바이오가스

생산량

용도별 이용량

소계

발전

가스공급

자체이용

2011

173,918

140,829

27,387

15,364

98,078

2012

178,510

141,841

37,706

16,928

97,207

계절적‧기술적 요인으로 불규칙하게 발생하거나, 잉여 바이오가스는 소각 등으로 처리 중

자원순환국에서 추진중인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자원과 에너지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천연자원의 양은 한정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자원․에너지순환사회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독일 12.6%, 미국 6.3%, 일본 3.7% 등에 비해 우리나라는 총 1차 에너지의 2.75%(758만 toe)만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고 있어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폐자원 에너지 분야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의 67%(512만 TOE)를 차지하는 등 향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통해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에너지화 관련 한국형 통합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등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특성화 대학원 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집중적인 기술개발과 축적, 기술인력 양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가별 신재생에너지 공급 추이>

(단위 : 천 TOE, 2011년 기준)

국가

독일

덴마크

미국

일본

한국

공급량

38,733

4,470

138,147

17,135

7,583

비중

12.6

25.5

6.3

3.7

2.75

출처 :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2 Edition, IEA(한국은 신재생에너지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수치를 활용)

 

자원순환사회 촉진을 위한 제언은?

현재의 대량생산․대량소비․대량폐기의 사회경제시스템으로는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데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적재적소에 자원순환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처방은 미래의 우리 후세들을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우리 세대의 소명이자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을 진행하면서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관계부처, 산업계,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약 43회에 걸쳐 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등 자원순환사회를 열망하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녹여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8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교보문고, 영풍문고를 비롯하여 전국 지사·지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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