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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 칼럼

국가개조(改造), 엄정한 국가기강 확립에 있다

[인터넷 대한뉴스]

안전과 반부패(Anti-Corruption)는 동전의 양면이다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옥스퍼드 사전이 2012년을 대표하는 말로 ‘옴니샘블즈(Omnishambles: 총체적 난맥상)’를 선정한 적이 있다. 그 뜻은 ‘모든 방면에서 나쁘게 또는 잘못 운용되어 혼란스러운 상황(A situation that is bad or mismanaged in every way)’을 말한다. 요즘 우리나라의 실상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인 것 같다.

지금 우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하여 온 국민이 엄청난 충격과 분노와 수치심과 자괴감에 빠져있다. 더구나 어른들의 탐욕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것에 대해 비통한 마음 더욱 금할 길이 없다.

이번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도 보듯이 이러한 대형 참사 뒤에는 언제나 부패가 도사리고 있다. 이처럼 안전과 부패는 서로 뗄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국민안전을 위해서는 반부패 노력이 참으로 중요한데도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2013년도 말 기준 세계 46위(55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어느 대통령도 여기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아왔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국가의 안전관리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어야 하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렴도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망국병 연고주의(관료마피아・전관예우 등)는 혁파되어야 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치명적인 5대 부패유형’으로 ①뇌물수수 ②공금횡령 ③인적 물적 자원배분의 왜곡 ④특정세력 간 유착 ⑤연고주의를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연고주의(Nepotism)를 최고의 부패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연고주의는 지연, 혈연, 학연 등에 의한 전관예우와 패거리주의를 말하며, 이런 끼리끼리 문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냐 하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6월 소속 변호사 761명을 대상으로 ‘전관예우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90.7%가 존재한다고 대답했다. 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17개 중앙부처 출신 관피아 384명이 지금도 산하기관에서 핵심간부로 근무 중이라 하며, 나머지 다른 기관을 모두 포함하면 그 숫자는 알 수가 없을 정도이다.

이런 연고주의의 폐단은 부패방지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Checks & Balances)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그로 인해 심각한 유착비리를 유발시키는데 있다. 최근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 판결이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각종 민관유착비리에서 그 사례를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전관예우와 관피아의 근절을 포함한 연고주의에 의한 모든 폐단은 반드시 혁파되어야 한다.

부패한 소굴은 허물고 다시 세우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요즘처럼 옛 성현들의 말씀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논어에 보면 공자의 정치사상은 정명사상(正名思想)에 있다. 정명이라 함은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 :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로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가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에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개하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이 성전을 헐라’고 책망한 적이 있다.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성전도 강도의 소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 모습다워야 하고,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금강경에도 환지본처(還至本處: 본연의 제자리로 돌아가라)를 가르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사회정의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정의를 세우지 못하여 오늘날 총체적 난맥상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난맥상을 치유하기 위한 부패방지법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한동안 떠들썩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은 이미 공수표가 되어 버렸고, 또 지난 2월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감찰관법’도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도 핵심내용이 빠져있어 그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이들 두 법안은 반드시 당초 원안대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혁은 항상 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것이 부패척결의 제1법칙인 ‘물의 법칙(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이다. 권력층과 국회의원, 판・검사, 주요 고위공직자들이 대상에서 빠진 부패방지법은 아예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도층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다짐과 자기희생이 없이는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고, 지도자상도 바뀌었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자칫 잘못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엄격한 규범이 있어야 하고, 대형사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이나 관련 기업주(체)도 응분의 사법처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하에 필자는 그동안 본지를 통하여 우리가 왜 부패를 척결하여야 하는가! 또 어떻게 부패를 척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없이 주장해 왔다. 그 중 몇 가지만 다시 소개하면, 첫째는 모든 공직자는 다산 정약용의 염결사상(廉潔思想)으로 철저하게 무장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다산의 ‘목민심서’는 세계 최고의 공직자 청렴교본이다. 둘째는 새로운 공직자 윤리규범으로 ‘삼위 사불(三爲 四不)’을 이행하도록 했으면 한다. ■三爲 (하여야 할 세 가지): ①소명감을 가진다. ②정직하게 행한다. ③낮은 자세로 섬긴다. ■四不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①부당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②이권이나 청탁에 개입하지 않는다. ③전관예우 등의 연고주의에 빠지지 않는다. ④자신의 업적을 부풀리지 않는다. 셋째는 ‘십-만(10-10,000) 국가청렴정책’을 추진했으면 한다. 여기서 ‘십’은 국가청렴도를 세계 10위권(70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고, ‘만’은 고위지도층 10,000명 정도의 청렴도를 중점 관리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부패척결에는 성역이 없어야 하고, 어떠한 관용(Tolerance)도 없어야 한다.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은 오히려 새로운 부패를 양산시킬 뿐임으로 언제나 신상필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선진 학습국가로 거듭나야 한다

국가개조는 기본과 원칙이 바로선 나라를 만드는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는 정직(正直), 정의(正義), 정도(正道) 즉 3정(三正)의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이를테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식의 황금만능주의 인식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한 기본과 원칙은 한낱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개조는 엄정한 국가기강 확립과 공정(公正)한 인사제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둘째는 그동안 우리가 경험한 수많은 대형사고(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성수대교 붕괴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대구지하철 화재사고 등)에서 철저한 교훈을 얻어 다시는 그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학습되고 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적당주의, 한탕주의 등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일에 특히, 작은 일에 정성을 다하는 사회적인 학습이 생활화 되도록 해야 한다. 위기의 순간에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했다”고 말한 세월호 선장과 같은 살인적 행위는 다시는 없어야 한다. ‘오직 세상에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한 중용(中庸,23장)의 가르침은 국가개조의 시작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6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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