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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공무원연금 개혁안, 국회 통과에도 논란 여전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개정안이 개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졸속으로 구성돼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및 유승민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국정 전면에 떠오른 이후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을 겪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해마다 수조원대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의 구조를 바로 잡아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고 다음 세대의 부담도 최대한 줄이자는 당초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초 정부와 여·야,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를 통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기존 공무원의 연금 부담 및 지급 규모 변동폭이 적은 데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재정 절감액으로  국민연금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상당한 우려를 자아냈다. 지난달 6일에는 국회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발됐으며,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일까지 빚어졌다. 이후 가까스로 29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후폭풍은 확대되고 있다.


국민부담 완화, 국가재정 확충 취지
  현재 공무원연금의 하루 적자는 약 80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5년 후에는 하루 약 200억원, 10년 후에는 하루 적자 보전액이 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돼 왔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반발과 각종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역대 정권에서는 제대로 손댈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그간 국무회의를 포함한 공개석상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 부담과 나라 살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기존의 공무원연금제도를 혁신해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치권에 주문했다. 여론 역시 이번만큼은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는 흐름을 분명하게 나타내면서 정부는 물론,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게 됐다.
 

개정안 논란 이어져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지난달 초 정부와 여·야, 공무원단체가 참여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연금 특위 등을 거쳐 도출된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 명시된 공무원연금 개혁의 폭이 지나치게 좁다는 것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근로기간 동안 받았던 월급 대비 연금 월지급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릴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연금 개혁의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잇고 있다.
우선 지급률(연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의 경우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리기로 했다. 반면 공무원들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현행 7%에서 5년간 9%로 올리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70년간 소요되는 재정 부담이 현재의 1,987조원에서 약 33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더 내는’것은 5년에 걸쳐,‘덜 받는’것은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년에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폭도 크게 줄지 않아 재정지출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신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상당히 줄어들지만, 기존 퇴직자나 50대 현직 공무원들은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의 타당성을 검증해 합의된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현실화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및 기업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 자체가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덧붙여 전·현직 150만 공무원들의 연금 보전을 위해 국민 다수의 부담을 늘린다는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당초의 개혁 취지에서 벗어나 있고, 공무원연금의 부담 주체인 국민들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공무원연금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을 역설해온 터라 이번 개정안을 그대로 추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개정안 자체가 여·야·공무원단체 등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명분을 지니고 있어 거부권 행사가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리라는 전망도 나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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