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가입자 중 현재 12% 수혜자는 기한에 관계없이 20%로 전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당초 12% 수혜자가 20%로 전환할 수 있는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으나, 미전환 가입자가 다수 남아있음에 따라 한 달(7월 31일)간 한차례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 이통3사가 전환 신청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하게 된 것은 7월 27일 기준으로 12% 수혜자가 여전히 7.5만명 이상 남아있고, 아직 전환을 희망하는 이용자가 다수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향후전환가능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며, 전환 신청은 전국 모든 이통사의 대리점․판매점 뿐 아니라 전화나 이동통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는 단말기유통법 도입으로 7월 27일 기준 130.6만명이 가입하였으며, 지난 4월 요금할인율을 20%로 높인 후에 113.1만명이 신규로 가입하는 등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미래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의 세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도 공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자 일인당 평균 요금할인액은 7,241원이었으며, 요금제별로는 3만원대 이하 요금제 가입자가 62.9%, 4~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가 27.9%, 6만원대 이상 요금제 가입자가 9.2%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월 가입자 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요금할인 가입자 중 49%는 신규 단말기 구매 시 요금할인을 신청하였으며, 49%는 24개월 약정 만료와 함께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는 자급폰(중고폰 포함)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