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관세청은 TIPA(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와 함께 아시아 주요 4개국 - 중국, 홍콩, 태국, 베트남의 세관 지재권 등록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이 매뉴얼은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을 등록하는 방법과 세관보호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시 처벌에 대한 내용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외국세관에 지식재산권 등록을 통한 통관단계 단속은 소규모 모조품 판매상 단속에 비해 매우 효율적임에도 우리 기업의 외국 세관 지식재산권 등록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과 관세청은 중국 등 우리기업 모조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국가의 세관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사하여 매뉴얼을 발간·배포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매뉴얼은 TIPA(www.e-tipa.org),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www.ip-navi.or.kr), IP-DESK(www.ip-desk.or.kr), 관세청,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KOTRA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오는 21일 서울세관 강당에서 해외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외국세관 지식재산권 등록의 필요성과 방법,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