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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부, 노후건축물 정비 촉진 등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건축투자활성화 대책”발표

 
 
     
 
 
결합건축 개념도(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는 7월 9일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동 대책은 인구정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 약화로 노후 건축물 리뉴얼 사업이 부진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금번 발표한 대책은 사업성 제고를 위한 건축규제개선과 과감한 인센티브, 리뉴얼 자금융자 및 컨설팅 지원, 새로운 건축시장 발굴 등을 포함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효과 및 건축투자 패러다임을 신축에서 노후건축물 재건축·리모델링으로 전환하여 도시기능·경관·안전 개선 및 건축수요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용적률 조정 내용은 승계되므로 그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대상 소유자들은 건축협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용적률 조정 내용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다. 결합건축은 중심상업지구, 역세권 및 뉴타운 해제지구 등에서 시행될 예정이며, 인접한 대지간에서 적용이 가능하다.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건축협정 체결시 용적률을 20% 완화 가능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시범사업 성과, 건축협정 가이드라인을 건축주와 지자체 공무원에게 전파하고, 지자체별로 건축협정 유망지 발굴, 정보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전담 지원기구를 설치하게 된다.

건축기준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거리는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하여, 전면도로폭의 기준, 인접대지로부터의 거리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가로구역은 국토부장관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민간제안을 받아 지자체의 적극적인 구역선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사중단 건축물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LH)을 사업대행자로 투입하며, 사업성 제고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용도변경 허용과 사업기간 동안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방치건축물 정비사업의 용도로만 이용할 수 있다.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리뉴얼이 지연되는 문제와 공공건축물내 민간 편의시설이 부족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행정시설+주민커뮤니티시설+상업시설”의 복합개발을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SOC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여 공공청사도 민간투자 대상으로 추가하고, 노후 공공청사 등도 민간참여개발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유재산을 위탁받아 개발할 수 있는 위탁개발기관으로 LH 등 공기업을 추가한다.

 안전진단 결과 사용제한ㆍ사용금지 조치된 노후공동주택을 도시정비법상 지정개발 대상으로 추가하고, 현재는 천재지변시 정비사업 시행인가 2년 지연 등의 경우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안전진단 결과 D급(사용제한), E급(사용금지) 받은 경우도 지정개발이 가능하며, 조례의 용적률 기준을 법정 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부담으로 안전점검ㆍ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안전관련 투자를 유도한다. 소방설비 설치 기업에 대해 저리융자를 하는 안전설비투자펀드의 지원대상에 ‘노후건축물 리뉴얼 투자’를 추가하여 건축물 리뉴얼에 5천억원 이상 지원한다.

 부유식 건축물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인허가 절차·안전기준 등 법규상 기준이 불명확하여 사업추진의 곤란한 상황이므로, 부유식 건축물의 법적지위(현행: 선박 또는 건축물)를 명확히 하고, 건축기준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부유식 건축물의 정의와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특례(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등)가 마련되며,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구조·방재·설비·유지관리 등에 대한 기준제정이 추진된다. 건축물은 1건물 1용도가 원칙이므로, 그동안 건축물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복수용도가 허용되면 계절별, 요일별, 수요별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건축투자 활성화 대책을 통해 연간 2.2조원 신규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외에도 국민안전이 제고되고, 건축행정 서비스의 질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경제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건축투자 활성화에 대한 높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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