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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자체의 숨은 건축규제 10월까지 개선 완료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하여 규제개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 발표, ’규제총점관리제를 통한 규제의 질적 개혁방안’,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고시 등,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에 근거 없이 운영 중인 부적절한 지역 건축규제를 발본색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지자체 건축심의 등 건축규제 모니터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를 운영 할 것을 보고한 바 있다. 금번에 건축규제 모니터링 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2010년부터 건축 관련 법 체계의 개편 및 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자체 건축행정 개선 방안 등 건축 규제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건축 규제 모니터링 센터는 앞으로 지자체 건축심의 현장 참관 모니터링 등 지자체 건축 임의규제 발굴 및 개선 이행실태 점검, 불필요한 건축규제 개선방안 검토 등의 업무를 통해 건축투자 활성화의 저해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 숨은 건축규제(임의기준·부적합조례)는 `14년 전국적으로 총 1,171건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736건은 폐지(정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435건은 국토부와 모니터링센터가 공동으로 금년 10월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의규제 중 제도화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부에서 `15년 연말까지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임의 건축규제 신고센터 및 인터넷 카페도 포털사이트로 개편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만들고, 전국 순회 간담회 추진 및 전국 173개 지자체 부적합 조례 개선 이행실태도 국토부와 공동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연말까지 20회 내외로 건축 심의장을 임의로 선정·방문하여 최근 제정된(`15.5.29.) 건축심의 기준대로 운영되는지를 모니터링하여 국토부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위반사항 발견시, 해당 지자체에 권고 조치하고 불응시, 상위 지자체 및 행자부 등에 통보하여 지자체가 건축규제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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