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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측량업 행정제재 특별사면 조치

충청북도는 행정처분을 받은 측량업체 23개소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해제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조치에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제대상이 통보된 측량업체 처분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해제하는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번 해제대상은 지난해 8월 14일부터 올해 8월 13일 이전에 받은 처분 중 입찰자격 제한 또는 그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사항으로 측량업체 23개소 32건(영업정지 2건, 과태료 24건, 경고처분 6건)이 해제대상이다. 이미 처분된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되며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충청북도는 행정재제 해제가 되는 측량업체들은 행정적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던 불이익에서 자유롭게 되어 영업활동에 재도약 할 수 있는 수혜를 받아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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