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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 모든 공사·공단 임금피크제 도입 합의

인천광역시가 지난 9월 30일 인천교통공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협약서를 체결함으로써 인천시 산하 4개의 공사·공단 전체가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9월 22일 노조원 82.4%의 동의를 얻어 노사가 임금피크제 도임에 합의한 인천시설관리공단을 시작으로 9월 24일 인천도시공사가 노조원 70% 동의로 노사 합의하였으며, 같은날 인천환경공단이 노조합의서를 체결하였고, 마지막으로 30일 인천교통공사가 노사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광역자치단체 중 산하 모든 공사·공단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근로자들은 퇴직을 3년 앞둔 시점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된다. 대상근로자는 공사·공단의 신규채용 규모에 따라 퇴직 3년전에서 1년전까지 차등 적용하여 임금이 감액 지급된다.
 
한편, 인천시는 임금피크제 도입·시행에 따라 2016년에는 24명, 2017년에는 33명, 2018년에는 7명 등 2020년까지 모두 100여명의 신규 직원을 추가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진태 인천시 재정관리담당관은 “노·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과제와 국가정책을 이해하고 동참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직원데 대해서는 업무경험과 역량 등을 고려해 적합한 직무부여와 함께 공로연수, 창업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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