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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시행

인천시가 내년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인천광역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홍보·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화물자동차 신고포상금 제도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등에서 올해 1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신고 대상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 등의 위반행위이며, 포상금은 1건당 20만원 이내로, 신고인 1명은 연간 1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이번 신고포상금 제도는 그 동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협회 등에서 사업용 화물 자동차의 공급과잉에 따른 수익이 줄어드는 반면,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인해 영업권을 침해당한다며 건의해온 것을 받아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화물자동차 운송 관련 불법행위가 줄어 건전한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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