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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스마트한’, 보조배터리 자발적 환급·무상교환 실시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LG유플러스 직영대리점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한 보조배터리가 충전 중 열변형되었다는 사례를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하고 2015년 3월부터 판매한 약 8,700개 제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대상 제품은 스마트한
보조배터리(모델명: SHB1407)로써 동일 모델 7개 제품의 내부 충전지 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6개는 에너지밀도가 400Wh/L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신고 없이 판매되고 있었다.

충전지(단, 리튬전지의 경우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것)의 경우,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분류되어 사전 안전확인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업체 스마트한 보조배터리와 사은품으로 제
공한 LG유플러스에 교환·환급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환급 또는 안전확인 신고 제품으로 무상 교환해
주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모델을 구입한 소비자에게 스마트한(☎070-4651-2733)으로 연락해 환급 혹은 무상 교환을 받고, LG유플러
스에서 사은품으로 제공받은 경우에는 고객상담실(☎1544-0010 또는 휴대폰으로 114)로 연락해 조치를 받도록 당부했다.
 
LG유플러스’도 안전확인 신고 제품만을 판매·제공하도록 전국에 있는 자사 매장들과 공유하고, 기존에 사은품으로 제공한 제품에 대
해 안전확인 신고 제품으로 무상 교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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