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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국내대학, 외국캠퍼스 설립 가능해진다

국내 1년+해외 3년도 국내대학 졸업장 수여

해외캠퍼스.jpg▲ 정부는 지난달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을 발표했다.
 
국내대학이 외국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내대학과 외국현지대학이 공동으로 교육과정 진행시 학점을 이수 받는 요건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학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 을 보고했다. 현 ‘대학설립·운영규정’ 의 대학캠퍼스 인가범위는 ‘국내’ 로 제한돼 있지만, 8월부터는 ‘국내 또는 국외’ 로 확대해 개정된다. 외국에 캠퍼스 설립이 가능해지면 국내대학의 외국진출에 따른 글로벌화는 물론 외국인 학생유치도 많아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한국학생들이 외국캠퍼스에서 공부하면서 해당국가에서 어학연수를 받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내대학이 외국캠퍼스에 고가의 등록금을 책정하고 입학을 쉽게하면 부유층 자녀에게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시됐다.

국내대학에서 1년간 강의를 듣고 교육과정 교류협정을 맺은 외국대학에서 나머지 3년을 다녀도 국내대학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는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할 시 국내대학에서 졸업학점의 절반(2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위 이수요건을 완화해 외국인의 국내유학 수요를 높이고 외국으로 빠지는 국내 학생들의 유학률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학생들은 현지캠퍼스에서 한국대학 수업과정에 참여해 본 후 한국 진학을 결정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최근 유학수지는 5년간 연평균 4000만 달러가량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학중인 외국학생들의 국내 수요가 높아져 사상 처음으로 작년 9만명을 넘어섰지만 외국 체류중인 한국인 유학생 21만여명과 비교해 50% 이상 낮은 수치이다. 교육 관계자는 정부의 외국캠퍼스 설립과 국내대학의 학위 이수요건 완화정책이 국내 우수 인재와 지식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국학생들을 친한파로 양성해 글로벌 비즈니스 관계를 넓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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