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주제발표로 한국정책재단이 <소상공인 경제활동 실태 리포트( ́15년 조사기반)>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소상공인의 10명 중 9명은 법정 근로시간인 일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22%는 12시간 이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월 평균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 비율이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80%가 부정적이거나 전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응답했다. 한국정책재단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종합적 재평가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상인 미니면세점 도입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중소기업연구원 정수정 연구위원은 “일본의 사후면세제도 분석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을 탐색한 결과, 일본의 미니면세점은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소상인이 독자적으로 사후면세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내국인 위주로 안정적으로 현금 장사를 하는 일본 소상인의 특성 때문에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소상인을 위한 미니면세점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소상인 미니면세점 도입을 위한 7가지 조건을 제안했다.
다음 주제발표자인 윤병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는 <장인기술 기반 숙련 소공인 육성방안>을 통해 “정부는 수년간 소공인 금융지원 정책을 확대해왔으나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소공인 지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공인의 뛰어난 기술 프리미엄을 갖고 있음에도 교육훈련 기회가 매우 부족하여 기술전수가 어렵다.”며, “축적된 핵심 기술을 전수 받을 인재 육성 뿐 아니라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의 공동구매 또는 공동 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서버 운영 지원의 확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은 ▲실효적 과밀창업 억제수단 도입 및 준비된 창업 촉진,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사업 개편,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을 육성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정책자금 등 2016년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창조적 자율상권 육성하고, 소상공인 영업비용 분석을 기반하여 영업비용 완화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김옥연 이모네곱창 대표는 “2006년 창업 이후 현재까지 매출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으나, 꾸준한 제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농축산물 매입에 따른 의제매입 부분을 축소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전의 간이과세 기준금액 4천 8백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책 당국이 소상공인의 현실을 이해한다면, 이 기준금액은 이미 두 배 이상 확대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인 이하 사업장의 4대보험 의무가입 조항은 생계형 사업자에겐 부담이 크고, 근무 연속에 따른 종업원 퇴직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더욱이 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소상공인 현실에 맞는 정책 마련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음 토론자인 박인철 공영홈쇼핑 상품기획실장은 소상공인들의 홈쇼핑 진입에 대해 “홈쇼핑과 그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상품기획력, 기존 홈쇼핑 운영 상품과 진입 프로세스에 대한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정책과제와 입법과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어졌다. 김재각 호원대학교 책임교수는 향후 정부정책 방향에 대해 “가계부채의 증가, 내수경기 회복의 지연, 과당경쟁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올해는 더욱 악화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간이과세자 범위를 1억 2천만원으로 확대하고, ▲면제점을 6천만원으로 확대하며, 일반과세자와의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매입세액에서 공급대가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생계형 소상공인, 특히 음식점업에 대해 일몰제도의 영구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며, “공제율을 10% 높이고, 공제한도 역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정연수원 문병철 교수는 소상공인 정책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입법적 쟁점과 향후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국제통상규범 하에서 적합업종 지정의 문제는 통상규범에서도 인정하는 국내규제 도입문제로 접근할 수 있겠으나, ▲외국인투자를 제약함에 따른 시장의 접근문제와 ▲지정된 적합업종 영역에서 현재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져있는 경우, 사업이양 조치는 한․미 FTA에서 말하는 수용 또는 유사수용으로 보상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골목상권이라는 Zoning개념으로 논리를 구성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통상규범과의 충돌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그러나 분쟁의 발생 시를 대비하여 ‘일반적 예외’ 규범과 한․미 FTA에서의 투자관련 규제권한의 미래 유보 등을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이론적 논리 구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진념 전 경제부총리와 윤영선 전 관세청장, 소상공인 연합회 임원과 업종 별 단체장, 소상공인 300여명이 참석하여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을 실감할 수 있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