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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벤츠 코리아, 개별소비세 환급 결정 차종에 따라 70만~400만원선

BMW·폴크스바겐, 환급 불가 vs 환급 동참

2.jpg▲ 벤츠 코리아가 지난 1월 차량 구매소비자에게도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관련 파문이 커지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1월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도 최대 400만원의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하겠다고 지난달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초 작년 말 종료된 개별소비세 인하(5%→3.5%)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국산차 업체들이 지난 1월 개별소비세 인하분 환급에 일제히 나선 가운데 일부 수입차 업체들이 거부하자 개별소비세 누락, 과장광고 등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개별소비세 인하와 관련해 수입차 업체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허위·과장 광고를 했는지를 확인해보기로 했다. 지금까지 논란을 일으킨 주요 수입차 업체 중 환급결정을 내린 건 벤츠가 처음이다. 벤츠는 1월에 수입차 업체 중 가장 많은 차량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환급액은 차종에 따라 70만~400만원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벤츠 코리아는 지난 1월 구매 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의 연장차원에서 다양한 할인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나 최근 개별소비세 환급을 둘러싸고 잡음이 커지자 프로모션과 별도로 지난 1월 판매 차량에 개별소비세를 추가 환급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 수입차 1, 2위를 다투는 벤츠가 1월 개별소비세 환급을 결정함에 따라 나머지 수입차 업체들도 조만간 환급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월에도 판매사와 다양한 할인행사 등을 진행해 고객들에게 개별소비세 인하혜택을 줬다.”며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1월 구매고객에게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1월에도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반영한 가격으로 판매해 다른 회사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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