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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계좌이동제 200만건 돌파

3단계 서비스 후 155만건(76.4%) 달해

2.jpg▲ SK텔레콤은 최근 계좌이동제 도입 등으로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신한은행과 제휴해 데이터에도 이자가 쌓이는 신개념 혜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사진 SK 텔레콤 제공).
 
인터넷뿐만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도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가 시행된 후 계좌 갈아타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계좌이동제란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내용을 신규 계좌로 자동 연결해주는 시스템이다. 지난달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결제원,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계좌변경 건수는 지난해 10월부터 3월 10일까지 203만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변경 건수의 76.4%가 3단계 시행기간인 지난 2월 26일 이후 3월 10일까지 155만건이 이뤄졌다. 이른바 갈아타기가 발생한 것이다.

2단계까지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에서 관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계좌변경률이 저조하지만, 3단계부터는 은행창구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좀 더 쉬워진다. 인터넷이나 모바일보다는 은행 창구에서 대부분의 변경이 이뤄지면서 중장년층의 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다. 3단계 시행 후 은행창구에서 계좌변경이 이뤄진 건수는 전체의 90%에 달했다. 50세 이상 신청자도 전체의 45%를 차지했고, 40대가 33%, 30대 이하는 22%를 기록했다. 조회서비스는 3단계까지 257만명이 이용했다. 2단계까지는 105만명이, 3단계 이후부터는 152만명이 이용했다. 3단계 시행 후부터 변경은 하루평균 16만건, 조회는 하루평균 14만명 수준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자동이체 계좌변경시 자동이체 출금일과 변경 전 은행과의 계약조건을 꼼꼼히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요금청구기관이 계좌변경 전 은행에 자동이체 출금을 요청하면 통상 출금일로부터 3~7영업일 전이므로 변경처리가 쉽지 않다. 변경 전 은행과 대출 또는 예·적금 거래중인 고객은 출금계좌 변경으로 금리우대혜택이 소멸할 수도 있다. 변경 전 계좌를 없애고 싶다면 계좌이체 변경완료 후 해지해야 한다. 계좌이동이 처리중인 상태에서 계좌를 해지하면 요금미납이나 연체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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