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경제일반

‘재벌총수 보수공개’ 자본시장법 국회통과

지난해 40대 그룹 등재이사 21.7%에 그쳐

6.jpg▲ 지난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 공매도 공시조항과 대기업 보수 상위 5명의 보수를 공개하는 조항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오는 2018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현재 미등기임원은 연봉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물러난 주요 재벌총수와 일가족의 연봉 수준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일 국회는 보수총액 공개대상자를 등기임원에서 비등기임원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년 8월 제출되는 반기보고서부터 재벌총수의 보수 규모가 공개된다. 다만, 정확한 연봉규모는 매년 3월에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실제 연봉공개는 2019년 3월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연 2회 보수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개하도록 하되, 공개대상은 보수총액이 5억원 이상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재벌총수들이 등기임원에서 물러나면서 반쪽짜리 제도로 비판을 받고 있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물산 이서현 사장은 미등기임원이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도 2013년에 미등기임원으로 물러섰다. 반면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나 LG그룹 구본무 회장 등 일부 총수가 등기이사로 등재돼 있을 뿐이다. 이처럼 대기업 총수일가가 등기임원에 올라 있지 않은 상황이라 앞으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주요 40개 그룹 계열사 중 등기이사에 등재된 총수일가는 21.7%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량공매도 나머지에 대한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현재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공매도량을 보고하는 것 이외에 앞으로는 시장에 공시해야 할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한편, 더민주는 “당이 대표 발의한 경제민주화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개정안의 취지대로 조속히 등기임원에 등록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 전문위원이 법안의 조문을 수정해 공개시점을 1년이나 더 미뤄 버리려고 했다.”며, 국회 사무총장의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