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4월 28일 유일호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신산업 육성대책과 구조조정 지원, 거시대책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신성장사업을 위해서 1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정책자금 80조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기술 기반 신산업 위주로 재편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해 스마트카, 바이오, 사물인터넷(IoT) 등 신산업에 세법상 최고 세제혜택과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그간 경제를 이끌어 온 주력업종들은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경제의 성장엔진을 되살리기 위해선 신산업에서 활로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종 신산업에 법으로 가능한 수준의 최고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다. 현행 신성장 연구개발 투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혜택을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드는 시설투자 금액은 최대 10%까지 세액에서 빼주기로 했다. 임상 1상과 2상 단계에서만 적용됐던 신약개발 R&D 세액공제 대상은 국내에서 연구중인 3상 단계까지 확대 적용한다.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자금이 각각 5천억원을 출자하는 1조원 규모의 신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해 정부와 기업이 투자 리스크를 분담한다. 신성장 서비스업에도 세제 지원이 주어진다.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되면 고용 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5%로 늘려준다. 영화·방송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에도 최대 10%의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또 신약사업이나 인공지능 등 신산업 육성펀드가 조성되는데,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 출자분에서 우선적으로 충당된다.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산업이나 문화·콘텐츠산업에는 정책자금 80조원을 지원한다. 이날 대책에는 경기 하강에 대비하기 위한 거시정책도 함께 발표됐다. 우선 상반기에 목표보다 6조 5천억원 더 집행하기로 했다. 하반기 재정공백은 공기업 투자확대,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LTV·DTI 완화조치는 내년 7월까지 1년 연장된다. LTV는 서울·수도권에 한해 50%가 적용됐으나, 2014년 8월부터 전국적으로 70%로 확대 적용됐고, DTI 역시 50~65%였으나 수도권에만 60%가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