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연봉제 조기이행 공공기관이 총 40곳으로 늘었다.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인 1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3분의 1이 조기이행 준비를 마친 셈이다. 한편, 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이 늦은 기관의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월 29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40개 기관이 확대 성과연봉제 이행을 위한 노사합의나 이사회 의결 등 절차를 마쳤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재부가 지정한 성과연봉제 도입 선도기관 47곳 중 25개 기관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다. 27개 관련 정부부처 가운데에는 17개 부처가 제도 확산성과를 내고 있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공공기관이 10곳으로 가장 많고, 미래창조과학부 5곳, 농림축산식품부 5곳 등이 뒤를 이었다. 기재부는 앞으로 사후평가를 시행한 후 우수기관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미이행기관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하고, 이달 안으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에서 최하위직을 제외한 전체 직급(1~4급)으로 확대하려고 하자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성과에 따른 보수 차등폭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성과급과 연봉제를 신입직원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노조가 경영진을 고소하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양대 노총이 성과연봉제 저지를 명분으로 다시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두 노총 산하 공공 부문 5개 산업별 노조와 연맹들은 3일 회의를 열어 공동대책위원회를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6월까지 기관들과 집중 교섭을 벌인 뒤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월쯤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청와대와 정부의 압박에 못 이겨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강행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과 부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등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