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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부 내년까지 임대주택 5만 가구 늘린다 -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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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행복주택의 공급목표를 1만 가구 늘리고, 기업형 임대주택 부지를 2만 가구 추가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약 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대 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는 10년간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전세입자에게는 최저 1%대의 기금 대출을 지원한다. 주거취약계층에게는 매입·전세임대주택의 우선입주 권한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8일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수혜자 중심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행복주택을 2017년까지 15만 가구로 1만 가구 늘리고, 뉴스테이는 15만 가구로 2만 가구 확대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올해 4만 1천 가구로 1만 가구 확대한다. 특히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은 청년전세임대로 확대 개편하고, 대학 졸업 후 2년이 안 된 취업준비생까지 확대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규제프리존과 관련해서는 청년 창업인에게 가칭 창업지원주택을 시범적으로 300가구 공급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도 도입해 올해 1천 가구를 신혼부부에 공급할 계획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에는 매입방식이 허용돼 올해 600가구가 공급된다. 공공실버주택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량도 확대한다. 뉴스테이 부지를 총 2만 가구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 독산동과 김포시 고촌읍 일대, 남양주시 진건읍 일대에는 2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가 조성된다. 주거복지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다. 신혼부부 금리도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한도는 1억 4천만원(수도권)으로 상향한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최저 1.6%로 대출해준다. 주거급여 수급자 가운데 소득의 30% 이상을 임대료로 지출하는 가구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한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에 대상자의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과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여부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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