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서울/경기/인천/강원

박원순 시장, 전국 최초 15개 기관에 ‘근로자이사제’ 도입


이미지 54.jpg▲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 공단, 출연기관에 비상임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지난달 10일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참여해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예컨대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의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 근로자이사제 도입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비상임 이상의 1/3 수준,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현행법 규정대로,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임명된다. 노동조합원이 비상임 이사가 됐을 경우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그동안 일부 경제단체 등에서 우려한 문제제기에 대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화함으로써 위법소지가 없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경영권을 훼손하지 않으며, 의사결정 지연으로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여지도 없다고 밝혔다.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위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헌법상 권리인 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제정해 도입하기 때문에 위법소지는 없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제’에 대한 조례(안)을 5월까지 입법예고하고, 8월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 10월경 제도를 시행한다는 목표다. 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도를 가다듬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