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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의창구 북면 내곡지구 체비지 불법 매각과 관련, 수사 가속

창원중부경찰서(서장 김흥진)는 창원 북면 내곡지구 체비지 불법매각 사건을 수사 중 매입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난항을 겪어오다, 속아서 체비지를 매입했다는 피해자 C씨의 고소장이 지난 19일 접수 되면서 경찰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4년 5월께 시행사 관계자와 체비지 매매약정을 체결한 A씨가 계약금과 잔금을 분할 지급한 후 임시지번을 부여받고 가등기를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합은 “시행사를 사칭한 개인이 있지도 않은 체비지를 불법 매각해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아 임의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불법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쪽은 “오히려 조합장이 체비지를 매각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추진해 사건 실체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이다. 불법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측은 조합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조합은 불법매각 당사자를 사기 및 횡령혐의로 경찰에 각각 고소한 상태다.

불법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측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들로부터 95억원을 차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95억 원 중 일부만 운영자금으로 들어오고 대부분 자금은 관계자들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 내곡지구는 경남 창원시 북면 내곡리 52번지 일원 150만㎥(약 45만평)에 대해 2013년 9월 3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를 받았고, 2015년 1월 15일에 도시개발사업 실시인가를 받아 인구 2만 5000여명 수용을 목표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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