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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 불허...딜라이브, 디폴트 위기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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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독과점 검토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려우면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SK텔레콤은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의 최종결정은 상임위원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CJ헬로비전을 인수한 SK텔레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번 불허 결정을 뒤집지 못하면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SK텔레콤의 구상은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 SK텔레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행정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6일 합병이 무산되면 결합판매 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라며 투자의견을 하향조정했다. CJ헬로비전의 매출과 수익성 모두 전년보다 줄었고, 투자 중단으로 디지털 전환율과 가 입자당 매출액 증가세도 둔화됐다.

케이블TV업체 딜라이브(옛 씨앤앰)가 만기를 한 달 앞두고 동의절차를 마쳐 디폴트 위기를 벗어났다. 21개 대주단 전체가 인수금융 2조 2천억원 중 8천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의 만기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이 무산되면 딜라이브 대주주인 국민유선방송투자(KCI)는 워크아웃에 들어갈 상황이었다.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조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채무조정이 성사됐다. 현재 딜라이브 지분 93.81%를 보유한 KCI 대 출금 1조 5670억원과 딜라이브 자체 대출금 6330억원이다. MBK 등은 사모펀드 지분을 감자하고 딜라이브 매각차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구조를 만들어 매각 시점에 보유중인 우선주 종류를 바꾸기로 했다. 7%의 보장수익률을 붙이고 기존 19.99% 대주단 지분을 99%까지 높아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딜라이브의 리파이낸싱은 7월말에 끝나고, IHQ의 전용주 대표이사를 영입하고 사물인터넷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매각 계획은 복잡해졌다. 정부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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