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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보험사 자산운용 한도 규제 폐지...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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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 규제가 폐지된다. 자회사 소유절차도 간소화된다. 보험상품 사전신고제가 사후 보고로 전환돼 상품개발 자율성도 확대된다. 자산운용 규제가 보험사들의 경영난 타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27일 보험사에 적용했던 상품, 자산운용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는 각종 자산운용이 규제를 받아왔지만, 사전적 규제가 사라지고 사후적으로 건전성 감독규제를 통해 규율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외 부동산과 외국환 소유 한도가 폐지된다. 같은 회사가 발행한 채권·주식 소유 한도, 파생상품 투자 한도도 사라진다. 다만, 같은 회사에 투자가 집중되면 단계적인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와 동일인에 대한 여신 한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보험사가 자회사를 둘 때는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금융당국에 사전승인과 신고를 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물리게 된다. 실손보험처럼 손해액 보장보험은 여러 개를 들었더라도 보장액은 똑같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가입자 모집시 반드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인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시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한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수사개시, 기타의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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