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사후 보고제를 통해 투자 목적의 자회사 출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험상품을 새로 개발할 때도 사후에 보고만 하면 된다.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품은 계속해서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계약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물리게 된다. 실손보험처럼 손해액 보장보험은 여러 개를 들었더라도 보장액은 똑같다. 이에 보험회사들은 가입자 모집시 반드시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금이 비례 분담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보험사가 인허가를 받은 겸영 업무시 보험업법에 따른 사전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 보험업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기간인 8월 8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9월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특정한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의뢰, 수사개시, 기타의 경우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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