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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2016년 세법개정안, “신산업 투자·일자리 늘리고, 서민·중산층 부담 줄인다”

‘부자감세’ 기조 유지…경제 활력 제고·서민 부담 완화

2016-08-31 15;17;00.JPG▲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2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했다. 이날 올해 세법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은 수출부진과 기업 구조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기준금리 인하와 추경 편성에 이어 세제까지 경기부양에 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면 세수 확충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다. 2분기 경제성장률은 0.7%로 작년 4분기부터 3분기 연속으로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생산과 내수지표는 개선되고 있지만, 수출 부진과 투자 위축으로 민간 부문의 활력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중국 경기둔화와 브렉시트 등 대외적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제활력을 끌어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기획재정부는 신성장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연구기술 세액공제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공제율도 30%까지 인상한다.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의 10%(중견기업 8%·대기업 7%)를 세액공제해주는 제도도 추가된다. 기업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고용 친화적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안도 마련됐다. 고용·투자 등 지원 대상을 거의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고,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액을 1인당500만원씩 인상한다.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은 경제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조세부담률이 올해 18.9%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민 세 부담을 더 늘리지 않기로 했다.

저소득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폐지 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말까지 연장했다. 다만 급여 7천만원 이상에는 공제한도가 축소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10% 수준 상향 조정된다. 경차 유류세 환급특례는 서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고, 월세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인상하는 등 지원책들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재활용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을 2년씩 연장한다.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를 2019년 말까지 연장한다.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을 취득하면 취득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비율을 10%로인상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간 3171억원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고소득자와 대기업 세부담이 연간 7252억원 확대된다.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율을 상향조정해 매년 약 490억원이 기업소득이 임금증가·투자로 이어지도록 기업소득 환류세제 효과(190억원) 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매년 3805억원의 세부담이 낮아진다.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110억원), 근로장려세제 확대(-100억원) 등으로 인한 혜택이 이들 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가 40%에 육박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여 앞으로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법 개정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칙이 없고 격차해소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세법 개정안은 8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그러나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면서 9월 정기국회의 법안 심사과정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 신설조항 상당수가 고용조건과 연계하고 있어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야권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요구했던 법인세 수정문제가 이번 세제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간 더민주는 법인세 명목세율을 정상화할 것을, 국민의당은 실효세율 인상을 먼저 검토할 것을 각각 주장해왔다. 비록 입장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법인세 개선을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더민주는 고소득 계층과 법인의 우선부담원칙과 함께 중산층·서민들의 세제부담은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따로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 역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대기업 중심의 비과세 감면으로 세제에 대한 기조가 바뀌었고,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격차가 벌어지고 기업의 조세부담능력이 높아졌는데, 격차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본 방향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비스산업의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 업종 확대, 문화콘텐츠 진흥세제 신설 등과 함께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건설사의 채무보증에 따른 대손금 손금 인정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강화하고, 차별적 세제 지원이 확대된 점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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