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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검찰 조사, 롯데 총수 일가 모두 기소

총수일가·임원간 미묘한 ‘핑퐁게임...일본 체류중인 서미경, 여권 취소 및재산 압류조치

2016-09-26 16;46;36.JPG▲ 2천억원 규모의 배임 ·횡령 혐의수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지난달 21일 소환 조사한 후 엿새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은 대주주 일가에게 5백억원대 급여를 주고, 롯데시네마 운영과 관련해 800억원에 육박하는 일감을 몰아준 혐의가 적용됐다. 이런 방식으로 롯데 대주주 일가가 빼돌린 회사 이익은 1300억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검찰은 밝혔다.

다른 재벌 수사때와 비교해 빼돌린 돈의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또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400억 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씨 등 총수 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면 일본 롯데에 한국 롯데가 종속될 가능성마저 있고, 신 회장이 추진하던 지배구조 개선작업과 대형 인수·합병작업 등 그룹의 성장동력이 상실될까 무거운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세번째 부인 서미경씨 모녀에게 편법 증여하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8∼9일 이틀간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두 차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처벌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 총괄회장이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불구속 기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신 총괄회장은 8월 말 정신건강 문제로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법원 결정까지 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도 두 차례 검찰에 피의자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 역할 없이 4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혐의가 있다. 지난해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과정에서 불거진 계열사간 부당 자산거래, 총수 일가 소유기업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비자금 조성 및 탈세 등의 비리의혹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기소 여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로써 롯데 총수 일가에선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먼저 마무리됐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김치현 사장도 소환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끝으로 롯데 비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여부가 핵심이슈가 될 전망이다. 수사팀은 영장 청구가 당연하다는 입장이고 검찰 수뇌부도 영장 청구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롯데 삼부자가 모두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이인원 부회장이 자살을 선택했고, 소진세 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이 줄줄이 구속되거나 검찰에 소환되고 있다. 그간 제기된 수많은 의혹 중 구체적으로 확인되거나 입증된 혐의가 드러나면서 피의자들도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미묘한 책임 떠넘기기도 벌어지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특히 주식을 편법으로 넘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했다. 이는 처벌 근거가 없다는 법률적 판단과 함께 서미경씨의 상황까지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신 전 회장은 수백억 원의 임금을 받아간 것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한 것은 동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롯데 측은 신동빈 회장의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그룹 정책본부나 계열사 임직원들의 진술에서도 사망한 상급자나 전임자에게 책임을 넘기거나 동료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그룹은 장기화된 경영권 분쟁과 창업주인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일본에서의 소송문제, 검찰 수사 등으로 안팎이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난 6월 10일 검찰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이후 롯데그룹에는 시총 1조 6000억원 증발, 호텔롯데 상장 무기한 보류, 석유화학 인수 목전 좌절 등의 악재가 이어졌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서 일본 롯데 관련소송도 속개되고 있다.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사항 취소 청구소송의 5차 변론,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 롯데 홀딩스를 상대로 제기한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 이사회 결의 무효소송의 6차 변론이다. 두 소송 모두 신 총괄회장 또는 총괄회장 위임장을 앞세워 제기한 것이다. 특히 신 회장이 광윤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중요하다.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세 번째 부인 서미경씨에 대해선 여권 무효화 절차를 밟으며 조기 귀국을 계속 압박할 방침이다. 11일 검찰은 외교부에 서씨의 한국 여권을 반납받도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씨가 자진 입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강제 소환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어 실제 소환이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강제 입국에 필요한 절차상 검찰 출석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증여세 탈루·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씨는 현재 한국 국적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국 여권이 말소되면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하지만 서씨는 일본 롯데측의 지원 속에 현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국내에서 보유한 부동산만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서미경씨의 재산 압류조치에 들어갔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으며, 수천억원의 증여세를 탈루하고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독점 운영하면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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