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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롯데 재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檢, 서미경 강제입국 절차 진행

2016-10-27 14;26;29.JPG▲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소공동 롯데그룹 본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9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를 일괄 기소하면서 이제 법정다툼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검찰은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겠다며 벼르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2004년 정책본부장을 맡은 이후 후계자 지위였던 만큼 비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총수 일가에 500억원대 부당급여를 지급한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고, 롯데 피에스넷 유상증자에 다른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배임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총수 일가가 기업을 사유화해 장기간 이익을 빼돌렸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신 회장의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맡는다. 신 회장 측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부당급여 지급은 횡령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과거 신격호 총괄회장이 결정한 일이므로 신 회장이 부당급여를 줬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했다. 롯데피에스넷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계열사 자금을 투입해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는 현 단계에서 미리 손실로 판단하는 건 성급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미경씨가 재판을 받으러 출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검찰이 전방위로 서씨를 압박하고 있고, 본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서씨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서씨를 297억원대 탈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검찰은 그간 서씨에게 자진 입국해 조사받을 것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그는 불응했다. 현재 검찰은 강제입국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서씨의 한국 여권 반납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회수조치와 함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서씨는 한국 여권이 말소되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이후 일본에서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다. 아울러 검찰은 서씨의 국내 보유 부동산·주식 등 재산을 압류하고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법원은 서씨와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를 세 차례에 걸쳐 보냈지만 서씨 본인에게는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향후 절차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되며, 강제 소환돼 재판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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