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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알바천국,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 오픈

18일 캠페인 사이트 오픈, 수지·강하늘 TV CF 방영…”복잡한 주휴수당 한 번에 해결”

알바천국이 주휴수당 지킴이로 나선다. 알바천국은 내년 상반기까지 ‘알바천국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을 전개한다. 알바천국은 18일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했다. 주휴수당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내가 실제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이 얼마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휴수당과 관련된 모든 제보를 접수해 현재 주휴수당을 주고 있는 착한 사장님 발굴 이벤트를 시작한다. 내년 1월 20일까지 알바생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을 제보하면 알바생과 사장님 모두에게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알바생 1등 5명에게 제보 사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장 사장님 5명에게는 110만원 상당의 순금 골드바 5돈을 증정한다. 2등 20명의 알바생에겐 15만원 상당의 JBL 블루투스 스피커를, 20명의 사장님에게는 15만원 상당의 주유권을 선물한다. 3등 100명의 알바생에겐 CU 모바일상품권 1만원권을, 100명의 사장님께는 3만원 상당의 프랭클린 플래너가 지급된다. 선정된 모든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주는 착한 사업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휴수당 지급 인증 아이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주휴수당 습격사건 캠페인은 TV CF로도 만나볼 수 있다. 수지와 강하늘이,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쉬는 게 법이야. 그것도 돈 받고”라며 짧지만 강렬하게 주휴수당에 대해 설명한다. 이어 도시의 뒷골목을 뒤지며 착한 사장님을 찾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마치 느와르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한다.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노동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게 법 조항의 취지다.
 
하지만 주휴수당을 알고 있는 알바생은 10명 중 8명(82.6%)에 달했지만,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는 알바생은 37.9%에 불과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 또는 14.5시간으로 잡는 경우도 허다하다.  알바천국 최인녕 대표는 “주휴수당을 알바생과 사업주 간 대립관계의 산물로 볼 게 아니라 서로 공생하기 위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로 생각해야 한다” 며 “주휴수당 지급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러한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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