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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U “중국산 덤핑에 강경 대처” ...솅겐지대 내 5개국 국경통제 3개월 연장 허용

41.jpg▲ ▲ 유럽연합(EU)가 중국산 덤핑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밝히는 한편, 솅겐지대 내 국경통제를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무역장관들은 지난달 11일(현지시간)중국의 덤핑에 대해 앞으로 더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회원국 이익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은 EU의 두 번째 중요한 교역국이지만 값싼 중국산 수출품의 유입으로 그간 양측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EU 내 자유무역 옹호국가들은 EU가 보호주의로 기울면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무역
장관들은 지금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철강 부문에서는 중국산 철강의 과잉공급으로 철강 노조원들의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8일 브뤼셀에서는 약 1만 5천명의 철강 노동자들이 모여 강경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EU에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EU의 이런 움직임은 다음 달 중국이 세계무역기구 내 시장경제지위의 부여 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를 인정받지 못해 수출품의반덤핑 조사에서 불리한 상황에 부닥쳐 있다. 중국은EU의 강경한 조치가 중국을 WTO의 볼모국으로 만든다고 비난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통상장관들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난민 및 테러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25일에 제안한 솅겐지대 내에서 국경을 통제해온 해온 오스트리아와 독일,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에 대해 국경통제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지난달 11일허용하기로 했다. 솅겐 지대는 EU 역내에서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곳으로 여권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민 유입이 급증하고 잇따라 테러사건이 불거지면서 이들 5개국은 전쟁과 가난을 피해 중동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지에서 많은 난민이 몰려들자 편법 망명신청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국경통제 연장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오스트리아, 독일, 덴마크, 스웨덴과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솅겐 조약에 가입한 노르웨이에서는 일시적으로 국경을 통제해 왔다. 이들 5개국의 국경통제는 당초 오는 15일 끝날 예정이었다. 앞으로 3개월간 이들 5개국을 출입할 때 EU 비회원국 국민뿐만 아니라 EU 회원국 국민도 일일이 신분확인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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