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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홍콩서 1만 3천명 中에 ‘사법독립 보장’ 요구시위...국가안전법 재추진 행보

42.jpg▲ ▲ 홍콩 도심에서 1만 3천명이 모인 가운데 중국에 ‘사법독립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었다.
 
지난달 6일 홍콩 도심에서 1만 3천여명(경찰 추산 8천명)의 시위가 벌어져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이들은 시위에 나선 것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의원선서식에서 청년신당 소속 두 의원이 ‘홍콩 민족의 이익수호’를 주장한 걸 문제 삼아 두 의원을 사실상 자격 박탈키로 했다. 시위대는 홍콩법원이 재판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인대가 여기에 개입하게 되면 사법독립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위대 4천여명은 홍콩 주재 중국연락판공실로 향했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했다. 경찰이 최루 스프레이를 발사하자 시위대는 우산혁명 이후 처음으로 우산으로 맞섰다. 경찰 2명이 다쳤고 시위대 4명이 체포됐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홍콩 시민들은 중국 공산당의 유권해석이 홍콩의 법원 판결보다 우위에 있고, 선출직 의원조차 멋대로 해임되는 현 상황에 대해 불만이 큰 상태다. 중국 정부는 취임 때 홍콩특별행정구에 대한 충성과 홍콩 기본법 수호를 맹세하도록 의무화한 기본법 104조를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국가안전법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일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전법의 제정권한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홍콩 기본법 23조는 국가전복, 반란선동, 국가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조직 등에 대해 최장 30년 감옥형에 처할 수 있도록 명시
하고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전인대는 전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홍콩기본법 제104조에 관한 해석 규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전인대는 선서를 안 하면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고, 선서를 거부하면 임용자격이 상실되고, 선서가 무효로 판명되면재선서의 기회도 갖지 못한다는 내용의 해석 규정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홍콩 두 의원을 사실상 퇴출하고, 앞으로도 홍콩독립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공직 임용을 철저히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퇴출 여부는 홍콩 입법회에서 정족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결정되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강력한 압박조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홍콩의 반발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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