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월)

  • 구름조금동두천 9.3℃
  • 구름많음강릉 11.8℃
  • 맑음서울 10.0℃
  • 구름많음대전 10.8℃
  • 흐림대구 11.6℃
  • 흐림울산 11.0℃
  • 광주 8.5℃
  • 부산 9.4℃
  • 흐림고창 9.9℃
  • 제주 10.1℃
  • 맑음강화 8.5℃
  • 구름많음보은 10.5℃
  • 구름많음금산 10.9℃
  • 흐림강진군 8.0℃
  • 흐림경주시 11.2℃
  • 흐림거제 9.2℃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부동산

11.3 부동산 대책 발표…서울 강남4구·과천분양권 전매 입주 때까지 금지

48.jpg ▲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 들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동개포주공4단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강호인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1.3 부동산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 강남 4구와 경기 과천시의 주택분양권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또한, 서울,경기, 세종, 부산 등지는 부동산 과열현상을 꼽아 청약조정지역으로 묶이면서 청약시장에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조정지역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일정 기간 재당첨도 금지된다. 이번 부동산대책은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의 청약시장을 타깃으로 했다. 정부는 37개 자치단체를 청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청약 규제를 강화한다. 서울은 25개구 전역의 공공·민간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또 경기 과천, 성남시의 공공·민간택지와 하남, 고양, 남양주, 화성의 공공택지, 부산 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구의 민간택지,세종시의 공공택지가 조정지역에 포함됐다.

강남 4구와 과천시는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당장 적용된다. 서울 21개구와 경기도 조정지역은 공공택지의 경우 입주 시점까지, 민간택지의 경우 1년 6개월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다만 부산은 이번 전매제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조정지역에 대해서는 청약 재당첨도 제한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조정지역의 당첨자는 5년간, 이외 조정지역 당첨자는 재당첨이 제한된다. 또 조정지역에서 청약 시 1순위에서 제외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조정지역 아파트의 계약금은 종전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늘어났다. 청약 1순위 접수일은 이틀로 늘어나고 내년부터 청약가점제 시행여부·비율은 시행이 유보된다.이와 함께 정비사업조합의 발주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도 도입한다. 또한,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