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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2018년 TV홈쇼핑 국산 자동차 판매 허용 내년 19조원 규모 토지보상금 풀려

83.jpg▲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국산 자동차 판매가 허용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19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2018년부터 TV홈쇼핑에서 수입 자동차는 물론 국산차도 살 수 있게 된다. 애초 정부는 올해부터 허용할 계획이었지만 관련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시행일을 늦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로 TV홈쇼핑 사업자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중고차·수입차를 제외한 자동차와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은 자동차를 판매할수 없다. 시장 교란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 CJ·현대·롯데·GS 등 4개 홈쇼핑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국산차를 팔면 등록이 취소된다. 그러나 규정에는 중고차·수입차가 제외돼 ‘역차별’논란이 일었다.이에 정부는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현대차 판매 노조가 반대 의사를 내비쳐 이견을 조율하는 데 진통이 있었다. 결국 정부는 시행일을 다소 늦추기로 했다.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2018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내년에 전국적으로 19조원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지난달 9일 부동산개발정보 제공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87개 사업지구에서 총 17조5775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이뤄진다. 이는 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보상 예산은 제외된 금액으로,SOC사업의 토지보상금 규모가 통상 1조 7천억원 정도임을 고려하면 19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2014년 토지보상금 14조 7073억원이 풀린 이후 최대규모다. 내년 토지보상사업지구의 총면적은 97.20㎢로 여의도의 11.5배다. 수도권에는 9조 9950억원 규모의보상금이 집중될 것으로 추산됐다. 수도권에서 36개 사업지구가 해당한다. 경남지역에서는 23개 사업지구에서 4조 4146억원, 대구·경북에서는 7개 사업지구에서 1조 5370억원, 세종·대전과 충청지역에서는 11개 사업지구에서 7244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호남권에서는6개 사업지구에서 5597억원, 강원권에서는 3개 사업지구에서 2810억원, 제주는 650억원 규모의 토지보상이 내년 3월부터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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