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교육/노동

법원, 문명고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문명고 학부모대책위 “지정 철회 기대”


3월 17일 법원이 문명고 국정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자 ‘국정교과서 연구학교지정 철회 학부모 대책위’는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정교과서는 일선 학교에서 교과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됐다. 이 학교 학부모들은 2일 본안 소송과 함께 이 소송 확정판결 때까지 교과서 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학교는 단 한 곳도 없게 된 셈이다.


그러나 문명고는 법원 결정에 따른 대책 마련에 부심하는 모습이다. 김태동 교장은 회의가 끝난 뒤 “본안 소송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문명고는 최근 기간제 역사교사를 1명을 채용해 오는 20일 이후 국정교과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경북교육청은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결국 교과서가 도서관 비치용이나 교사 참고용 자료로서의 역할밖에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교과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은 이 국정교과서로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다.”며,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것은 결코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다. 또 “본안 소송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으며, 본안 소송에서 판결 확정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고 적격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원고들은 이 학교 재학생 학부모로 자녀 학습권 및 자녀교육권의 중대한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문명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한 점,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은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측은 교내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문명고를 연구학교로 지정했기 때문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since 1995 대한뉴스 홈페이지 http://www.daehannews.kr에서 더 많은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