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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이기권 장관, “임금체불 강력 대처”...알바 청소년 26% 최저임금도 못 받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월 1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고용노동현안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주요 지방관서장과 공공기관장에게 “비정규직·임시직 등 취약근로자와 아르바이트 청년 등의 임금 체불과 최저 임금 미준수 등 불법 행위에 강력히 대처하고 근로감독을 대폭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처음 개최된 회의로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시장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기관장들이 솔선수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고용서비스 업무를 더 밀도 있게 집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봄철 해빙기를 전후해 건설 현장을 집중적으로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실제 지난해 건설업종 재해율은 0.84%로 전년보다 늘어나기도 했다. 또한,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상생 노사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8일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천646명을 상대로 설문한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아르바이트 청소년 넷 중 한 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지난해 최저임금인 6030원 이하를 받은 비율이 25.8%였다. 6030원은 15.0%였고 33.0%는 6030원에서 7천원 사이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청소년은 24.9%였다. 59.3%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16.9%는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고 말했다. 임금을 못 받거나 적게 받았다는 응답도 8.8%였다. 5.4%는 손님에게, 4.0%는 고용주나 관리자에게서 언어·물리적 폭력이나 성희롱을 당했다고 답했다.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참고 일했다.’는 청소년이 65.8%였다. 아르바이트 업종은 음식점·식당·레스토랑이 41.6%로 가장 많았고, 뷔페·웨딩홀·연회장 17.9%, 전단지 배포 6.9%, 패스트푸드점 6.1%, 편의점 5.5%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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