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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노동

직장인 25% “3만원 이상 식사접대 했다”...청탁금지법,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


3월 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농업·농촌경제동향’을 보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청탁금지법으로 직장인들의 식사 접대 횟수가 크게 감소했지만, 가족과의 식사 기회는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직장인 4명 중 1명 정도는 3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0월 21~23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다. 응답자의 59.1%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이 59.1%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32.4%, 공직자는 8.5%였다.


직급별 응답자는 과장·차장급이 62.1%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 식사 접대시 비용이 3만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4.5%였다. 법 시행 전 29.4%이었던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응답자 가운데 1인당 식사접대 비용에 3만 원 이상 지출한다고 한 사람은 법 시행 전 70.6%에서 24.9%로 급감했다. 문제는 여전히 4명 중 1명은 1인당 접대비용으로 3만원 이상을 지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3만∼5만원 미만은 16.7%, 5만원 이상은 8.2%였다.


청탁금지법은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간인도 직무 연관성이 있는 상대방에게 3만원 이상의 접대를 하면 법에 저촉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전히 고액의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다만 접대가 ‘줄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73.6%에 달한 반면, ‘늘었다’는 응답자는 0.3%에 그쳤다. 48.6%는 접대 횟수가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40~50% 미만으로 줄었다고 한 사람이 13.2%, 10% 미만(14.4%), 20~30%(8.6%), 30~40%(8.2%), 10~20%(7%) 순이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편으로는 직장인들이 가족과 식사할 기회는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혔다. 실제로 퇴근 후 가정에서 식사한다는 비중은 법 시행 전 23.9%에서 시행 후 37.3%로 늘어났다. 또 가정에서의 간편식, 과자류, 주류 등에 대한 지출을 늘렸다는 응답률도 절반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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