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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저수조(물탱크) 청소하세요~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 366개소, 반기 1회 이상 의무이행 해야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목포시는 저수조에서 발행할 수 있는 수돗물의 2차 오염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은 저수조(물탱크) 청소와 수질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대상 시설은 연면적 5이상(주차장 제외)인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연면적 3이상 업무시설, 연면적 2이상의 복합건축물, 1천석 이상 객실의 공연장과 체육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호 가목에 따른 아파트 및 복지시설 등이다.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는 수도법 제33, 시행령 50, 시행규칙 제223에 따라 저수조 청소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상반기에는 수온이 상승하면서 조류가 증식하는 시점을 감안 최적기인 36월에 실시토록 권장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시 수도과(몽탄정수장, 270-4149)에 의뢰하면 무료로 가능하다.

 

대상 공동주택과 건축물은 366개소(공동주택:179, 일반건물:187), 시에서는 이미 개별 통보를 완료했다.

 

청소 후 결과와 증빙서류를 회신용 우편엽서로 목포시청 수도과(270-4170)에 제출 후 2년 동안 보관(관리)해야 하며,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 미 이행 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