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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스쿨존 내 불법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고창군이 이달부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스쿨존(20개소) 주변 불법주·정차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325일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 의무 설치가해자 가중처벌등을 골자로 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됐다.

 

이에 고창군도 초등학교 개학 전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차량 지도단속과 주민신고제 운영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팔을 걷어붙였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지난해 4월부터 4대장소(소방시설주변 5m이내, 횡단보도 위, 버스승강장 10m이내, 도로모퉁이 5m이내)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도 3월부터 본격 시작됐다.

 


신고방법은 스마트폰 어플(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1분 간격 사진 2장을 촬영하면 국민신문고에 바로 접수된다. 사용법이 간단하고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장소 외 지역을 단속할 수 있어 평소 불법주·정차 때문에 자녀안전이 걱정되었던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 차량은 어린이 교통사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군민 모두가 단속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