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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5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

소농직불금 농가당 연 120만원, 면적직불금 3구간으로 구분 지급


(대한뉴스 이춘식 기자)=무안군(군수 김 산)올해 새롭게 개편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5월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 증진 목적을 기본으로 하며, 기존 쌀·밭직불제, 조건 불리 지역 직불제가 통합되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경작면적이 0.1~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경작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 지급기준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축산업 소득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 3800만원미만이어야 한다.

    

면적직불금은 농지면적의 구간별로 농업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논, 비진흥지역 밭” 3단계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면적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단계

1구간

2구간

3구간

2ha이하

2ha초과 ~ 6ha이하

6ha초과

·밭 농업진흥지역

205만원

197만원

189만원

논 비진흥지역

178만원

170만원

162만원

밭 비진흥지역

134만원

117만원

100만원

지급상한 농업인 30ha, 법인 50ha

 

군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공익형 직불제지만 빠른 제도 정착과 직불금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코로나19에 따른 신청 분산을 위해 마을별로 시기를 나눠 신청·접수를 받으므로 농가에서 일정에 맞게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