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전남 영암군 서호면(면장 서장옥)은 지난 1일 서호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이장들을 대상으로‘공익직불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공익직불제 주요 내용과 주의사항 등이 설명되었다.
금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을 증진하도록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금을 수령했으나 이제는‘기본형공익직불제’로 통합해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농지면적이 0.1㏊ 미만인 자, 정단한 사유 없이 직전 연도보다 직불금 신청면적이 감소한 자는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이며 5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마을별 집중 신청 기간이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