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5월 11일부터 관내 위생업소에 대해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카페, 목욕장, 이•미용, 숙박업소 등 1,200여개 업소 이며 군은 점검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전달하고 업소를 방문하는 이용자 및 종사자의 자발적인 방역·위생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주요 수칙으로는 사람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사업장(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1일 2번 이상 환기, 1번 이상 소독, 사업주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증상발견 또는 의심환자 발견 시 보건소 즉시 신고,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또는 퇴근 조치 등이다.
다만, 최근 클럽 집단감염 사례로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오는 6월 7일까지 운영자제 권고 및 집합제한 조치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미준수 시에는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이행 여부 점검은 담당공무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유흥주점은 관내 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관내 위생업소에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역수칙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점검해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일상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군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반드시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