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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산업건설위원회 장연주 의원

                                                                                                                      (대한뉴스 김길석 기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김동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용섭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의당 광주시비례의원 장연주입니다.

 

먼저 지난 522, 광주 하남산단 산업안전 재해로 사망하신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오늘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업재해를 포함한 중대재해로 인한 죽음은 우리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며 여기에 광주시와 시의회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광주시 하남산단 조선우드 산재사망사고의 재해자 김재순씨는 27살의 청년이자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고인은 수지파쇄기 상부에서 혼자 일하다가 미끄러져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협착돼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자기 과실사로 사건을 지휘하고 있고 사업주도 과실사로 주장하였으나 유족들과 시민대책위는 회사의 안전조치 위반에 따른 사고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 및 방호장치를 갖추지 않았고 경고표지판도 부착하지 않았으며 21조로 작업해야 할 위험적 요소들이 있음에도 단독작업으로 방치하여 발생한 사고라는 것입니다.

또한 재해자가 지적장애인이라는 것도 고려되지 않은 작업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노동자 산재사망과 너무 유사한 사고이며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일어난 일이어서 더욱 충격이 큽니다.

왜 이 같은 산재사망 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자꾸만 반복되는 것일까요?

 

2019년 우리나라 공식적인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2020, 하루 평균 6명에 달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적고 열악할수록 재해율은 더 높아집니다.

이번 사고 사업장인 조선우드도 노동자 10인인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 관리감독은 너무도 형식적이고 허술합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런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너무도 가벼워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을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으로는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을 묻기가 어려우며 대부분의 재해 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처벌을 내리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기업과 원청을 포함한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없는 한 이 같은 중대재해는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회기에 광주시의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촉구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광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광주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2019년 한해 광주시 재해자 수는 12,721명이며 사망자는 20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재해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은 광주시장께 묻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열악한 환경의 일터에서 다치고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5인 이하, 50인 이하 영세사업장들의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광주시는 조속히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재해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노동환경 취약분야의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만이 아니라 광주형 노동안전보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일하다가 죽지 않을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노동존중도시 광주,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기본전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과 조례제정 이전에 광주시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번 하남산단 산재사망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파쇄기사용 동종업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장애를 가진 노동자가 장애유형에 따라 안전한 업무에 배치되어 일하고 있는지 즉시 장애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동료노동자들과 유가족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합니다. 광주시가 먼저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 김재순 청년노동자의 영면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위로를 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