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을 위해 시민 안전 보험을 가입‧운영한다.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피 보험자 로 하는 보험 가입은 올해 5월 18일 부터 내년 5월 17일 까지 운영한다.
담보 사항은 폭발‧화재‧붕괴 등 9개 사고 후유 장해 및 사망, 스쿨 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성폭력 범죄 비용, 강력 폭력 범죄 상해 비용, 온열 질환 진단 비,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자전거 사고 위로 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등이다.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의 보험 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 가 되며, 태백 지역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이 지급된다.
단,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한 경우와 만 15세 미만의 ‘사망’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담보 금액은 뺑소니‧ 무 보험차 상해 사망과 상해 후유 장해는 각각 500만 원이고 나머지 담보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특히, 지난해 대비 변동 사항은 스쿨 존 내 교통사고 부상 비용 담보 금액 상향,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 원 진료비 추가, 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 장해, 진단 위로 금, 입원 위로 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추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