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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시행

7월 1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및 4인까지 사적 모임 허용
유흥 시설 등 종사자 주기적 검사 등 천안형 방역 조치 추가 시행

천안시는 130시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사적 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천안형 방역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역 조치는 거리 두기 단계 차이로 인한 풍선 효과에 대비하고 수도권 관련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 가족·지인을 통한 산발적 감염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다.

기존 8인까지 가능했던 사적 모임은 4인까지 허용하며, 예방 접종 완료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천안 시청 소속 공무원은 복무 관리를 더욱 강화해 예방 접종 완료자에 대한 예외 없이 사적 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한다.

유흥 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 공연장 등은 24시 이후 운영할 수 없고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와 집회는 금지되며 종교 시설 및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은 수용 인원의 30%까지 허용하고, 제조업을 제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차 출 퇴근 제, 점심시간 시차 제, 10% 인원에 대한 재택근무를 적극 권고했다.

 

기존에 시행한 천안형 강화된 방역 조치 중 유흥 시설(5), 노래 연습장, 목욕 장 사업 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한 주기적 진단 검사와 변이 바이러스 조기 발견을 위한 해외 입국자 격리 7일 차 진단 검사는 그대로 유지한다.

 

박상돈 천안 시장은 최근 확진자 중 수도권 관련 발생이 약 40%이고 감염 경로 불명 사례는 약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 모두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고 사적 모임 자제, 지역 간 이동 최소화, 코로나 19 증상 시 즉시 진단 검사 받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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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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