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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38국도 봉양역 앞 제한속도 하향(70➜60km/h) 시행



(대한뉴스이영호기자)=제천경찰서(서장 이동환)는 오는 10월 1일부터 38번국도 봉양역 앞(제천충주) 1.1km 구간에 대해 기존 제한속도 70km/h에서 60km/h로 속도하향이 시행됨을 지정·고시(9.16.)하였다.

 

이번 속도하향 추진은 봉양읍 주민들 36명의 연명 건의사항이 접수되어 경찰서 및 충북도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에서 가결되었고 제천시와 협의를 통해 속도제한 표지판 변경·반영될 예정이다.

 

속도하향의 주요내용은 봉양역 앞 구간(장평리 790-1 주포리 252-12) 1,100m가 현재 70km/h 60km/h, 위 장소 진입 전·후 완충구간을 반영하여(장평리 693 장평리 790-1, 주포리 252-12 연박리 864-5) 1,300m80km/h70km/h로 순차적으로 속도가 하향되어 급격한 속도하향의 위험성을 최소화 하였다.


경찰서 교통관리계에서는 10. 1. 본격 시행을 앞두고 플래카드 게시 등 현장 홍보도 추진할 것으로 봉양역 이용 주민들의 교통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이용객의 제한속도 준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