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호기자)=청주시가 「초지법」 제24조에 따라 지역 내 초지의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대상은 초지조성관리 대상자 14호, 103.5ha이다.
초지는 「초지법」 제5조에 의해 시의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되며, 사료작물 재배지·축사 등 축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된 토지이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매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기록‧관리하며, 이번 초지관리 실태조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20일까지이다.
조사내용은 초지 내 가축 사육현황, 초지이용현황, 이용형태 등이며, 초지법 위반유무, 초지관리 제외대상 유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기적인 초지실태 조사를 통해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이용부진 초지에 대해 지도 및 법 위반사항 발견 시 초지관리 제외검토 등 초지 이용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청주시는 상당구 낭성면, 청원구 오창읍 등 103.5ha의 초지를 관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