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호기자)=충북도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까지 동물 미등록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자체 점검반 합동으로 반려동물이 자주 이용하는 공원과 산책로 및 민원신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동물등록 여부 및 변경사항 신고 여부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미등록‧변경사항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동물등록 대상이지만 등록하지 않은 개는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등록 공공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미등록 등록대상동물* 소유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소유자변경․동물유실․등록대상동물 사망 등 변경사항 미신고 소유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포함)
충북도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의 유기‧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 사항”이며,“반려동물과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펫티켓을 준수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