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건기 기자)=우후죽순처럼 생긴 각종 병원 탓에 막상 어떤 병원을 가야 할지 혼란스럽다. 어떤 곳은 병원이라고 적혀있고 어떤 곳은 의원이라고 적혀있다. 또 진료과목의 전문의인지 알기도 어려웠다. 병원의 명칭을 잘 살펴보면 이름만 꼼꼼히 따져 봐도 병원에 대해 알 수 있는 깨알 정보가 은근히 많다. 제대로 진료받고 싶다면 이것만은 꼭 알자.
나에게 맞는 병원 선택하기, 병원과 의원의 차이?
일교차가 큰 날씨에도 꿋꿋하게 짧은 치마만 고집하던 Y 씨. 결국 감기에 된통 걸려 상사 눈치를 보며 어렵게 조퇴하기에 이른다. 얼른 주사 한대 맞고 푹 자야지 싶은데, 이게 웬일인가. 00과 00 소아청소년과, 00가정의 학과의원, 이비인후과 의원, 00 의원 중 어느 곳에 가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 아픈 것도 서러운데, 어디서 진료를 받아야 할지 실망하던 Y 씨는 남몰래 눈물을 훔쳤다고. Y 씨처럼 어느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할지 고민했던 경험이 있다면 병원의 명칭을 잘 살피자.
병원과 의원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를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이름을 구분하는 데에는 병상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의원이라는 명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3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뜻한다. 병원은 병상 규모가 30병상 이상 100병상 미만의 규모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규모의 의료기관으로 7개의 진료과목을 필수로 운영해야 한다. 300병상을 초과하면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운영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30병상 미만의 작은 병원은 의원이고, 그 이상이면 병원이다. 동네에서는 ‘내과의원’ 이런 간판을 자주 볼 수 있다.
진료과목의 표시 여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먼저 명칭만 봐도 개설자가 전문의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가정의학과의원’과 같이 의원의 명칭에 진료과목이 들어간 경우가 있지만, ‘00 의원’과 같이 진료과목이 표시되지 않은 예도 있다. 진료과목의 표시 여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의료법시행규칙 제40조 4호에 따라 개설자가 전문의면 의원의 명칭에 자신이 전문의로 인정받은 전문과목을 삽입해 표시할 수 있다. 만약 ‘소망이비인후과의원'을 봤다면, 이비인후과라는 진료과목이 표시되어 있으니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병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전문의인 진료과목을 삽입할 수도, 삽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명칭에 진료과목을 넣으면 그 과목에 해당하는 질병의 환자들로만 고객이 한정될 것을 우려해 병원 명칭에 진료과목을 넣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 명칭이 ‘00 의원’의 경우 개설자가 전문의일 수도,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00 내과의원’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두 명 이상 일하는 경우이다. 개설자는 내과 전문의가 확실하지만 다른 의사는 전문의가 아닐 수도 있는 것. 따라서 꼭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싶다면 해당 의사가 의원의 개설자인지, 전문의 자격증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전문의와 비전문의 구분하기
우리나라는 일반의 자식만 있어도 병원을 차릴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의와 비전문의는 어떻게 다를까. 일반의가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개원해서 진료를 시작하면 비전문의이다. 만약 전문의 자격이 있더라도, 전공과 다른 과목을 택해 진료하면 역시 비전문의이다. 이를테면 비뇨기과를 전공한 의사가 피부과 진료를 보거나, 안과를 전공한 의사가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① 일반의가 개업하면? 전문의가 아니다. ② 전문의가 본인의 전공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으로 개원하면? 역시 전문의가 아니다. 전문의 자격은 있지만 해당 과목에 대해 전문의는 아니다. ③ 성형외과와 피부과를 겸하는 등 한 분야가 아닌 여러 가지 진료와 시술을 한다? 성형외과 전문의, 피부과 전문의가 각각 상주하면 전문의지만 한 명의 의사가 피부과도 보고 성형외과도 본다면 두 과목 모두에 대한 전문의는 아니다. 영유아나 초등학생, 꼭 소아청소년과의원에 가야 할까?
소아과의원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지만 소아과였던 진료과목 명칭은 2007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됐다. 그러니 소아과와 소아청소년과는 같은 말인 셈이다. 어린 환자들은 성인들이 가는 의원에 가도 상관은 없다. 하지만 몸집이 작고 발달 상태상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같은 약을 먹더라도 복용량을 성인보다 줄여야 한다거나 같은 질병에도 다른 약을 처방할 수가 있다. 따라서 되도록 소아청소년과를 가는 것을 권장한다.
전문병원이 뭐지?
복지부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정형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및 정형외과 등 9개 진료과목과 관절, 뇌혈관, 대장 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및 화상 등 9개 질환에 대해 전국 99개 의료기관을 전문병원으로 시정했다. 이는 치료 난이도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질환을 대상으로 일단 대형병원을 찾고 보는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
폭을 넓혀보려는 조치다.
현행 의료법상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지지만, 시정 명령 후 수정만 된다면 처벌할 수 없다. 시정 명령의 누적 횟수에 관한 규정도 없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어 ‘전문’ 이나 ‘특화’와 같은 전문병원과 유사한 단어를 사용한 병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쏟아지는 전문병원 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은 전문병원에 대해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복지부가 지정한 9개 질환 진료과목 전문병원 외에 '전문병원' 명칭을 쓰는 의료기관 대부분이 미용 관련 의료행위를 선전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책이 없는 실정에 ‘전문병원'이라는 용어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 사실 의료계에서는 ‘전문’이라는 용어 자체의 모호성을 지적한다. 전공의 대부분이 전문의 수련 과정을 밟는 우리나라 특성상 개원가 전체가 전문병원이라 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지정하는 전문병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환자들은 전문병원의 효과를 더욱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