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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경제, 국세청에서 주류 관리를?

국세청 소속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세행정 및 세원관리
알코올 도수 점점 낮아지는 이유는 TV 광고가 가능해서

우리 식으로 주세법을 만들어 발전시켰다면 현재 우리 술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 얼마 전 ·정상 만찬장에서 사용된 술 경주법주 초특선이 우리나라 고유의 청주가 아닌 일본 청주인 사케’(さけ)라며 양조업계와 주류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경주법주 초특선은 우리 청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점점 알코올도수가 낮아지는 이유가 TV 광고를 할 수 있어서라는데 경제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봤다.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주류공업의 발전과 주세행정의 합리화와 근거과세를 위한 기술지원으로 세정의 과학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세청 소속하의 중앙연구행정기관이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주류를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우리나라도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주세행정 체계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1909101한국 정부 탁지부 소속 양조시험소가 창설됐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19496월 재무부 소속하에 양조시험소 설치, 19663월 국세청 발족에 따라 국세청양조시험소로 개편, 그 후 201012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로 기구를 개편하고 201510월 제주 서귀포 청사로 이전했다. 설립된 이래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주 서귀포 신청사에 주류 전시관을 개관하였으며 우리나라 술의 역사, 주세행정 발자취, 양조과학 등에 대한 각종 자료와 민속주를 포함한 국내외 다양한 주류를 전시하고 있다.

 

국세청이 주류 행정을 담당하는 주된 이유는 국민건강과 직결된다. 국민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고 아무나 함부로 만들거나 유통해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면 안 되기 때문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주류의 제조·판매에 대한 면허제를 시행하듯 우리나라도 1909년부터 면허제를 채택했다. 지방국세청 7개와 세무서 133개에서 주류 유통 정보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철저하게 주류 거래 질서를 관리하고, 안정적으로 주세를 징수하고 있다.

 

약주와 청주(사케) 어떻게 다른가?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35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경주법주 초특선을 대접하면서 우리 청주 가운데 최고로 손꼽히는 천년고도의 명주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술은 전통주가 아닌 사케라고 지적하면서 전통주로 경주교동법주를 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술의 제조 방법 및 유통, 소비 등의 주류와 관련된 주세법에 따라 맑게 여과된 술을 부르는 두 가지 이름이 약주와 청주(사케)’이다. 제조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여과 여부에 따른 형태도 비슷하다. 바로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된다. 일제에 의해 우리의 맑은 술을 지칭하는 청주가 사라지고 역사를 알 수 없는 약주만 남은 것이다. 약주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누룩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만든 것이다. 청주(사케)는 곡류 중 찹쌀을 포함한 쌀과 누룩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만든 것이다.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이다. 이렇듯 주세법상의 제조법에서는 큰 차이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주세법 시행령에서 청주 제조법은 쌀의 합계 중량을 기준으로 하여 누룩을 100분의 1 미만으로 사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시 말해 제조법이 같아도 누룩을 1퍼센트 이상 사용하면 약주, 1퍼센트 미만 사용하면 청주가 되는 것이다. 맑은 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형태만으로 두 가지 술을 나누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일본은 1909년에 우리나라 경제권을 침탈하고 세금 확보를 목적으로 한 주세법을 만들었다. 그때 술의 분류 개념을 정하면서 일본의 맑은 술인 사케를 자신들이 사용하고 있던 한자 그대로 청주(淸酒·사케)라고 지정하고, 조선의 맑은술인 청주를 다른 형태의 이름인 약주(藥酒)로 정해버렸다. 광복 후 대한민국 정부는 194910월에 새로 주세법을 제정했지만, 일제강점기의 법을 그대로 답습했다. 이후 주세법이 무수히 바뀌면서도 '청주(사케)'라는 명칭은 그대로 일본 술을 가리키고, 조선의 청주는 약주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청주(사케)를 일본에 수출했다고?

 

1907년부터 1935년까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우리나라 주류업에 관한 통계를 기록한 책 조선주조사에 따르면 수량은 미미하나 조선 내 청주(사케)업의 예상 밖의 발전에 따라 일본 진출이 이뤄졌다고 나와 있다. 당시 가장 소비가 많았던 막걸리는 특성상 장기간의 보관이 어려워 수출이 어려웠지만, 주로 쌀의 생산이 많은 남쪽 지역에서 청주(사케)의 수출이 이뤄졌다. 초창기부터 상당량 수출되었다고 한다. 1916년에는 생산량 6,225킬로리터 중 59킬로리터에 해당하는 0.94퍼센트를 수출했다. 1924년에는 전체 8,661킬로리터 중 360킬로리터에 해당하는 4.2퍼센트까지 가장 많은 수출을 했다고 한다.

 

중국과 일본의 술을 수입하면 관세를 적용하다

1876227일 조선과 일본 제국 사이에 강화도 조약으로 알려진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됐다. 그런데 조선 입장에서 관세가 설정되지 않은 무관세 무역으로 불평등 조약이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1878년 관세권을 회복하기 위해 개항장인 부산의 두모진에 오늘날 세관에 해당하는 해관을 설치했다. 그 후 1883년 만들어진 해관세 원칙을 살펴보면, 중국과 일본의 주류는 값의 100분의 8을 관세로 받는다. ·백 포도주와 맥주는 값의 100분의 10을 관세로 받는다. 서양의 와인은 값의 100분의 25를 관세로 받는다. 서양의 브랜디와 위스키 등은 값의 100분의 30을 관세로 받는다고 나와 있다. 당시 수입 관세는 저도주는 저세율을 알코올이 높은 술은 높은 세금인 30퍼센트의 관세를 물려 지금의 세금 형태와 비슷했다.

 

조선주조사에 따르면 1916년부터 과실주, 위스키, 브랜디 등의 수입 규모가 나와 있다. 당시 고급 식당이던 조선요리옥 등에서도 위스키를 판매했는데, 일본도 위스키를 제조하지 못해 수입하던 때였으므로 위스키 대부분은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형태였다. 시간이 지나고 위스키의 소비가 늘면서 경성에서도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위스키가 아니었으며 위스키와 유사하게 보이기 위해 증류식 소주에 색과 향을 넣어 만든 '가짜 위스키'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술 브랜드화 해외시장 개척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 출범

국세청이 지난 411일 수출 인프라가 부족한 전통주중소 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민·관 합동의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를 발족했다. 협의체는 앞으로 대한민국 술의 브랜딩으로 해외 인지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농식품부와 협업해 교육과 기술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주류 수출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해외시장 정보 부족, 수출 관련 기술 부족, 해외 공신력을 뒷받침할 국가적 지원 부재 등이 꼽혔다. 앞으로 수출하는 주류제품에 K-브랜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표 등록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채널의 일환인 수출진흥세미나개최, 주류 제조 아카데미 과정을 통한 교육 서비스 확대,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역할을 높여 국산 효모 개발, 오크통 숙성방법 연구 등 기술적 지원 확대 등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TV 광고가 가능한 알코올 도수는 17도 이하 저도주

1924년 국내 최초 주류회사인 진로가 출시한 소주 진로의 도수는 35도였다. 1965년은 35, 1973년은 25, 1998년은 23도로 낮아졌다. 도수가 낮아진 이유는 정부가 당시 식량난을 이유로 양곡을 원료로 한 증류식 소주 생산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대신 알코올을 물에 희석하는 희석식 소주가 탄생했다. 오늘날 16.5도로 낮춘데 이어 주류업계는 ‘14도짜리의 시장 반응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소주 업체들이 도수를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동안 술 문화가 주로 남성 위주였다면 최근에는 여성과 젊은 층의 소비가 증가했다. 혼술 문화와 함께 음주는 가볍게라는 분위기 속에서 독한 소주를 피하는 현상이 생겼다. 무엇보다 TV 진출이 가능해져 판매량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알코올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방송광고가 제한되지만, 그 기준보다 단 0.1도 낮아지면 TV 진출이 가능해진 것이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알코올도수 규정을 둔 건 높은 도수의 고도주 광고를 제한하는 조치였다. 롯데주류의 경우 방송에 소주 광고를 한 건 25년 만이라고 한다. ‘순한 술이 트렌드가 되는 추세다.

 

그런데 낮아지는 도수에 비해 소줏값 인상은 들썩거리고 있다. 도수를 내리면 원가가 덜 들어가니 값도 내려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이에 대해 소주 업계는 원가는 주정뿐 아니라 포장·물류·마케팅 요인 등 다양한 요인이 포함되며 도수가 내려갔다고 값을 내리기는 어렵다라는 입장이다. 식당에서는 오를 것이라는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1,000원 인상한 곳도 많았다. 소비자는 가볍게 한 잔주머니는 무겁게느껴진다.

 

자료 참조 : 이대형의 우리 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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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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