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1961년 7월17일 제13회 제헌절을 맞아 시공관에서 윤보선 대통령, 윤태일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기도 하다.
1961년 7월17일 제13회 제헌절을 맞아 시공관에서 윤보선 대통령, 윤태일 서울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