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한뉴스] 글 편집국
보건의료정책관 최성락 국장
부서의 업무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실의 주무국으로서 보건의료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는 업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 등 대표적인 의약 관련법령을 운영하면서 각종 의약제도를 법제화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 인력과 의료시설ㆍ장비의 수급 등 보건의료 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료기술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신의료기술로 인정하는 업무와 함께 의료기관 질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인증평가,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 의료분쟁시 조정제도 운영,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의료법의 주요 골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 가지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적인 법안입니다. 보험사가 국내 보험사 또는 외국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유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과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안으로, 보험사의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은 보험사의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손해보험회사 32개사 중 7개사가 9개국 진출(총 49개 점포), 생명보험회사 24개사 중 5개사가 8개국에 진출(총 27개 점포)하고 있음 이러한 해외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별 의료소비자 성향, 수요 파악 등이 용이하여 국가별로 세분화된 유치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법안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 도서ㆍ벽지 주민과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자들에게 컴퓨터, 휴대폰 등을 통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도서ㆍ벽지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만성질환자들의 상시적 건강관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 후 지금 중도지연된 것으로 아는데, 정상화는 언제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을 의사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6월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지난 5월 30일에 발표했으나 의협에서 구체안을 제시하지 않아 착수가 지연되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오․벽지 주민, 노인․장애인 등의 불편해소와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건강관리를 위해 원격의료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므로, 의료계 참여기회를 열어 두면서 복지부 주도의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범사업은 원격모니터링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원격진료(진단+처방)는 준비기간을 거쳐 도서벽지․교정시설, 경증질환을 가진 노인․장애인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어떤 이유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지?
지역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경쟁력 있는 의료기술을 활용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의료관광과 의료연구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법인은 의료업 외에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법령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해주고, 자법인 설립을 정책적으로 허용하지 않아, 연관분야로의 진출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의료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 제한이 없고, 자회사 설립이 자유로운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법인이 갖춘 우수한 역량을 보건의료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의료 영리법인 설치 또한 야당과 의료계, 보건의료 노조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의료관광호텔, 외국인환자 유치, 의약품ㆍ의료기기 연구개발 같은 부대사업에는 많은 자금과 전문적인 경영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는 중소형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직접 하기 어려워, 외부 자본을 유치하고, 경영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자법인을 세워서 보다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부대사업을 자법인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고, 외부 자본 조달과 경영노하우 활용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메디텔’이라 불리는 의료관광호텔 설립ㆍ운영, 의료 연구개발업, 장애인보장구 맞춤제조ㆍ개조ㆍ수리업으로, 외부에서 우려하는 점은 의료법인이 자법인의 사업에 집중하여 병원 운영에 소홀하지 않을까, 외부투자자가 자법인을 지배하여 남용하지 않을까 하는 데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첫째, 의료법인이 가진 순자산의 30%만 자법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둘째, 의료법인은 자법인 의결권주식의 30%이상을 취득하면서 제1대주주가 되도록 ‘방화벽’을 마련했습니다. 의료법인이 이를 어길 경우, 시정명령, 자법인 주식 매각명령,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할 계획입니다.
8.12일 제6차 무역투지진흥회의에서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보건의료 분야는 잠재력이 높으며, 해외환자 유치 및 해외 의료진출 분야에서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보건의료 분야 뛰어난 잠재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대표적으로 ‘17년까지 해외환자 50만명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진료비 등 맞춤형 정보제공부터 의료분쟁, 후속진료 등 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친 Total Care를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국제의료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외진출․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 제공 및 금융․세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통하여 의과대학이 보유한 특허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연구중심병원을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요청한 경제활성화 법안 중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서 의료산업 활성화 측면과, 또 다른 측면에서 교육과 의료는 공공성의 범위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의료민영화는 너무 많은 가정과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배제하는 것인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축소 또는 폐지’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유지되는 한 의료민영화는 결코 아닙니다. 의료의 공공성과 의료산업 육성은 함께 굴러가는 두 바퀴와 같습니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수출, 신약ㆍ신의료기기 연구개발 등이 대표적으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산업 육성에 해당하고, 중소병원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 보건의료 전체의 경쟁력을 키워서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기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하여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부담완화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 등 2017년까지 총 15조원 규모의 보장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장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번에 요양병원 안전대책을 발표하였고,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요양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대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대책의 주요내용은 요양병원의 시설, 인력, 인증기준 등을 강화하고 부실 요양병원의 퇴출 및 상시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양병원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요양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본 기사의 전문은 대한뉴스 2014년 9월호(www.daehannews.kr)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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